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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체육회가 대한체육회(이하 체육회) 및 각 회원종목단체 회장 선거 후보자에 대한 범죄경력증명 제출 의무조항을 삭제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또한 회원종목단체 회장 후보자는 각 회원종목단체 회장선거규정에서 범죄경력 관련 자료를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개인의 확인 목적 이외에 범죄경력 자료의 제출을 금지하고 있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등에 위반 소지가 있다는 논란이 있어 왔다. 더구나 회장을 제외한 체육회 임원 및 회원종목단체 임원의 경우 결격사유로 범죄경력을 규정하고 하고 있으나 이를 조회할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체육회는 회장선거관리규정을 개정, 회장후보자의 범죄경력 증명서류 제출 의무조항을 삭제하기로 했다. 회원종목단체 회장도 범죄경력 자료의 제출 및 열람 관련 조항을 삭제한다.
아울러 회장을 제외한 체육회 임원 및 회원종목단체 임원의 경우에도 '국민체육진흥법' 등 관련법령에 범죄사실 경력을 조회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해 범죄경력 조회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체육회는 빠른 시일 내에 회장선거관리규정을 개정하고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를 거쳐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마련키로 했다.
최만식 기자 cms@sports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