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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윤진만 기자]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와 함께 '체력 인증의 등급별 절차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해 '국민체력인증(이하 국민체력100)' 사업의 체력 인증 등급을 기존 3등급에서 6등급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청소년과 성인 참여자의 경우 체력 측정 시 심폐지구력과 근력 측정치가 동시에 상위 70% 이상 충족 시 4등급, 심폐지구력과 근력 측정치 중 한 가지가 상위 70% 이상 충족 시 5등급, 그 외의 경우는 기존 참가증에 해당하는 6등급을 받게 된다.
노인의 경우에는 8자 보행과 근 기능(상지근 또는 하지근)이 동시에 상위 70% 이상 충족 시 4등급, 8자 보행과 근 기능 중 한 가지가 상위 70% 이상 충족 시 5등급, 그 외에 해당 시 6등급을 받게 된다.
하형주 체육진흥공단 이사장은 "이번 등급 체계 개정을 통해 참여자의 체력 수준을 더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라며, "앞으로도 더 많은 국민이 참여해 더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윤진만 기자 yoonjinman@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