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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조현영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는 21일 장애인 체육 활동 지원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들이 '장애인 체육 진흥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용자들은 이에 반발해 지난해 11월 인권위에 조정을 신청했다.
인권위 조정 중 중구는 올해 하반기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고 2027년 이후에는 주민참여예산을 통해 프로그램을 유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예산이 없는 3∼6월에는 주민자치회가 예산을 지원하기로 하면서 조정이 이뤄졌다.
조정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이한별 인권위원은 "이번 조정 결과가 모범 사례로서 전국 지자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를 기대한다"며 "장애인 체육 활동 지원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될 수 있도록 아직 '장애인 체육 활성화 조례'를 갖추지 못한 지자체는 관련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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