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아(22)와 전 소속사 IB스포츠의 법정분쟁이 마무리됐다. 김연아의 승소와 다름없는 조정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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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5부(고충정 부장판사)는 김연아가 전 소속사 ㈜IB스포츠를 상대로 수익금을 돌려달라며 낸 수익배분금 청구소송에서 "IB스포츠측이 김연아에게 이달 13일까지 8억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됐다"고 2일 밝혔다. 조정 금액은 김연아가 지급을 요구한 금액인 8억7000만원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조정 조항에는 또 '매니지먼트 관련 분쟁을 원만히 종결하기로 합의했음을 확인하고, 상호간 일체의 비방을 하지 않는다', '매니지먼트 계약과 관련된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소송·조정 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등의 내용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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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아는 2010년 11월 "현대자동차, 국민은행 등이 후원금과 광고 모델료로 IB스포츠에 지급한 금액 가운데 8억7600만원을 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냈다. 김연아는 2010년 4월 IB스포츠와의 계약이 만료된 후 새 매니지먼트사인 올댓스포츠를 설립해 활동하고 있다.
김성원 기자 newsme@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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