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간 잠자고 있던 'e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e스포츠 진흥법)이 드디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e스포츠 문화와 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한 e스포츠 진흥법이 지난달 30일 제304회 국회 제3차 전체회의를 통해 가결되면서 정부로 이송, 공포하는 단계만 남은 것.
한나라당 허원제 의원이 지난 2009년 대표 발의했지만 각종 현안에 밀려 계류중이던 이 법률의 통과로 위기론이 일고 있던 e스포츠가 다시 부흥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e스포츠는 스포츠와 문화가 결합된 대표적인 디지털 콘텐츠로, 젊은 세대에게 큰 인기를 모으고 있지만 이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근거가 미비해 체계적인 e스포츠 진흥 정책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다. 이 법률을 기반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e스포츠 발전을 위해 중장기 진흥기본계획과 분야별 연도별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할 기반을 마련했다.
또 e스포츠 진흥법에 의해 향후 공공기관, e스포츠 단체, e스포츠 분야의 사업자 등이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을 진행할 경우 자금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이밖에 e스포츠 진흥을 위해 필요하다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해 e스포츠 시설을 구축할 수 있다.
한편 문화체육부장관은 e스포츠 진흥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양성해야 하고, 이를 위한 양성 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국제 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해 국제e스포츠연맹 등의 기관에 정부의 자금 지원은 물론 해외 홍보 사업도 정부가 추진할 수 있다.
한국e스포츠협회 김준호 회장은 "e스포츠의 발전을 위해서는 유관기관의 노력은 물론 정부 정책의 뒷받침이 필요하다"며 "e스포츠 진흥법 통과로 한국의 e스포츠가 재도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남정석 기자 bluesky@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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