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YJ의 박유천이 선박안전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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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천은 최근 자신의 명의로 된 요트의 안전 검사를 받지 않은 혐의가 적발돼 남해지방해양경찰청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박유천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박유천이 요트를 소유 하고 있고 그 관리 대행을 위탁 업체에 맡겼는데 위탁 업체가 계약을 불성실히 이행하여 안전 관리 검사 기간을 놓쳤고 이에 대해 위탁 업체를 조사중이다. 박유천은 선주로서의 참고인 조사만 했을 뿐 이 문제와 직접적 관련이 없다"고 해명했다.
박유천은 KBS2 '성균관 스캔들', MBC '미스 리플리' 등을 통해 연기자로서 활동 영역을 넓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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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선박안전법 89조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선박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정해욱 기자 amorry@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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