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소유 지분이 100%에 가까운 산업은행을 공공기관에서 해제한 것은 명백한 특혜입니다."
경제정의실천연합(이하 경실련) 이기웅 경제정책팀 간사의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이다. 기획재정부가 최근 '민영화 명분'을 내세우며 산업은행과 산은금융지주를 공공기관에서 제외시킨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않는다는 것이다.
산업은행은 정부가 9.7%, 정책금융공사가 90%의 지분을 갖고 있고, 산은금융지주는 산업은행의 지주회사. 이명박 정부 초대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낸 강만수씨가 산업은행장과 산은금융지주 회장을 겸임하고 있다.
이기웅 간사는 "이번 산업은행과 산은금융지주의 공공기관 해제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위반된다"고 강조했다.
현행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부나 공공기관의 보유지분이 50% 이상이면 경영을 합리화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 공공기관의 대국민 서비스 증진에 기여하고자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정부의 관리감독을 받도록 하는 것이다. 만약 공공기관이 그 지정에서 해제되기 위해서는 정부소유 지분매각이 이뤄져야 가능하다는 게 경실련 측의 주장. 정부소유 지분에 대한 매각이 이뤄지기도 전에 산업은행과 산은금융지주를 공공기관에서 해제한 것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를 훼손한다는 논리다.
이에 따라 정권 실세인 강만수 회장의 입김과 그에 따른 특혜성 조치라고 경실련은 비판했다. 강만수 회장은 올 초 "자리를 걸고 공공기관 해제를 성사시키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이런 배경에 비춰 강만수 회장의 깊숙한 개입이 있지않고는 산업은행과 산은금융지주의 공공기관 해제는 불가능했을 것이라는 인식이다.
공공기관에서 해제된 산업은행과 산은금융지주의 방만한 경영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산업은행과 산은금융지주는 향후 정원을 협의하지 않고 자체 결정하게 되며, 예산 역시 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을 적용받지 않는다. 주요 경영정보도 공개할 의무가 없어진다. 정부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사기업과 동일하게 되는 셈이다.
이기웅 간사는 "산업은행과 산은금융지주에 대한 견제수단이 사실상 없어졌다. 또 사회적 공론화 작업도 없이 정부에서 서둘러 산업은행과 산은금융지주를 민영화할 이유도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산업은행 측은 "강만수 회장 취임 이전부터 민간 금융기관과 경쟁하는 산업은행의 경영자율성 확대를 위해 공공기관 해제를 일관되게 추진해왔다"고 '강만수 회장 특혜설'을 부인했다. 현 정부 임기와는 상관없이 경제적 관점에서 이뤄진 것이라는 반박이다.
산업은행은 또 방만경영 우려와 관련,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가 포괄적인 업무감독권을 갖고 있어 인건비 등 운영전반에 대한 관리가 가능하다. 감사원과 국회 국정감사 등을 통해 지속적인 감독이 이뤄질 것"이라고 해명했다. 송진현 기자 jhsong@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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