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가 문성근 민주통합당 최고위원이 출연한 영화 '부러진 화살'의 광고가 선거심의규정을 위반했다는 판단을 내렸다.
심의위 측은 15일 "지난 14일 정기회의를 열고,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인 문성근의 얼굴, 목소리가 노출되는 내용이 포함된 내용을 방송한 JTBC의 '무비스타' 프로그램에 대해 '권고'를 결정했다"며 "해당 방송 내용이 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방송, 보도-토론 방송을 제외한 프로그램에서 후보자의 음성, 영상 등 실질적인 출연효과를 주는 것이라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앞서 1월 31일 정기회의에서도 해당 예비후보자가 연기하는 장면이 포함된 영화 '부러진 화살'의 15초, 30초 분량의 광고를 방송한 방송사(KBS2, MBC, OCN, 채널CGV)에 대해 '권고'를 결정한 바 있다"고 전했다.
한편 '선거방송 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제21조(후보자 출연 방송제한 등) 제1항은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방송 및 보도-토론 방송을 제외한 프로그램에 후보자를 출연시키거나 후보자의 음성, 영상 등 실질적인 출연 효과를 주는 내용을 방송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정해욱 기자 amorry@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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