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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유출 오명 벗었지만..″ 쌍용차, 씁쓸한 이유..

by 차윤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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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자동차가 중국 자동차업체에 하이브리드 기술을 유출했다는 혐의와 관련해 21일 법원으로부터 무죄 판결을 받음에따라 정상화 궤도에 가속도가 붙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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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는 2006년 8월 일부 노동단체 및 시민단체 등에서 당시 모기업이던 중국 상하이자동차에 하이브리드 관련 기술유출 의혹을 제기한데 이어 투기자본감시센터가 자사 이사진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지리한 법정 공방을 벌여왔다.

이와관련 쌍용차는 불구속 기소된 임직원들에 대한 법원의 무죄 판결 선고 직후 "법원의 현명한 판결이며 적극 환영한다"고 공식 성명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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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6년여간의 재판 과정에서 기술유출 루머와 의혹에 시달렸던 쌍용차는 대외 이미지 추락, 막대한 영업 손해, 임직원들 정신적 고통의 3중고(重苦)를 겪었다.

의혹제기 당사자들은 이 과정에서 모기업에 대한 기술 제공의 한계와 범위에 대한 충분한 분석이 있었는지 여부는 여전히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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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측은 "이런 지속적인 기술유출 논란으로 인해 연구개발 활동 위축, 인적 및 물적 자원의 낭비 및 기업 이미지 훼손 등으로 영업에 막대한 타격을 입었다"면서 "당시 이러한 문제를 제기했던 대상자들은 사과하고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며 이유있는 항변을 하고있다.

쌍용차는 최근 자동차 관련한 독자기술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사건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 보안시스템을 강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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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관계자는 "기술유출과 관련한 논란 재발 방지 및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기술자료에 대한 접근이나 기술정보의 교류 등과 관련한 기준과 절차를 개선하는 등 내부통제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어쨌든 쌍용차는 이번 무의미한 공방전에서 상처만 남게 된 셈이다. 그나마 오명을 씻었다는 점에서 '불행중 다행'이라는 게 내부 평가다.

쌍용차는 "아직도 쌍용차 문제를 사회이슈화 하려는 일부 외부세력들의 시도에 대해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다"는 심정을 전했다.

한편 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상하이자동차에 제공한 하이브리드 자동차 중앙통제장치(HCU) 디스크립션은 원자료인 소스코드라고 보기 어렵고 설명자료에 해당한다"며 "이를 제공하는데 국가 승인을 받을 필요는 없고,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회사에 손해를 일으킬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쌍용차 종합기술연구소장 이모씨 등 연구원 7명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데일리카 박봉균 기자 ptech@dailyca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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