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가 영화 음악저작권료 징수규정의 개정과 관련해 설명회를 열었다.
문화부는 21일 오후 서울 저작권교육원에서 설명회를 열고 "고조된 갈등 상황에서 당사자의 자율적 선택범위 확대, 사용료 기준의 명확화 및 다양화, 영화산업 부담 최소화 등을 기본방향으로 해 당초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의 요구안 대비 대폭 축소하여 징수규정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음저협은 지난 1월 징수규정 개정 승인 신청을 했고, 문화부는 심의를 거쳐 지난 15일 징수규정을 승인했다. 이번 승인안은 영화 음악의 복제권과 공연권의 별도 이용허락을 골자로 한다.
문화부 측은 "제작자의 의사에 따라 복제, 배포, 공연 등에 대해 일괄적으로 허락할 수도 있고 공연에 대해 별도로 허락할 수도 있다"며 "복제사용료는 예년 평균의 절반 수준으로 낮추어 정액으로 규정하고, 공연사용료는 관람료 수입에 따라 정해진다"고 전했다.
또 "영화 음악의 공연료를 받을 경우 100억원 이상의 저작권료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는 영화계의 주장에 대해선 "100억원 이상이 산출되기 위해선 영화 1편당 30곡이 창작되고 모든 곡들이 별도로 공연권을 행사하기로 특약이 맺어져야 한다"며 "그러나 음악감독을 고용하고 계약을 맺는 당사자가 영화제작자인 상황에서 특약이 보편화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했다.
하지만 이날 설명회에선 "공연사용료의 납부 주체가 영화상영관이 아닌 영화제작자로 돼 있는 것은 불합리하다", "지금의 개정안으로는 영화 작곡가들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없다"는 등의 지적이 나왔다.
한편 영화계는 지난 16일 '문화부는 한국영화의 파괴자로 기록되고 싶은가?'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일방적이며 기습적인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 승인을 규탄한다"며 "문화부의 개정안은 영화계의 생존을 위협하게 만드는 처사"라고 밝혔다.
정해욱 기자 amorry@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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