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구선수 서장훈(37)과 오정연(29) KBS 아나운서가 이혼 소송 중인 가운데 지난해 두 사람의 이혼 관련 루머를 퍼트린 이들에 대한 처벌에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지난해 9월 서울남부지법은 2009년 5월 결혼한 서장훈과 오정연 아나운서가 곧 이혼한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명예훼손)로 약식기소된 이모씨 등 2명에게 각각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린 바 있다.
두 사람은 지난해 2월 한 포털 사이트의 카페에 이들 부부가 4월 이혼할 것이라는 내용의 글이 올라오자 이를 퍼 나른 혐의로 같은 해 7월 약식기소됐다. 부부에 대한 악성 비방글을 포함한 글을 퍼 나른 9명을 서장훈이 고소했지만 이메일로 사과의 뜻을 전한 7명과는 합의해 고소를 취하했다.
그런데 오정연 아나운서가 지난 14일 서울가정법원에 남편 서장훈을 상대로 이혼조정을 신청한 것이 알려지면서 이들이 퍼 나른 글의 내용이 단순 루머가 아니라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것.
일부에서는 이혼 시기가 1년 가까이 차이가 났지만 결국 서장훈-오정연 부부가 이혼 소송 중인 것이 드러난 만큼 이들의 처벌이 잘 못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나타내고 있다.
이와 관련, 법무법인 한우리의 고정한 변호사는 "허위사실이 아니어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다. 다만 벌금 액수에 차이가 있을 뿐이다"며 "명예훼손 당시 부부 사이가 안 좋았을 뿐 이혼을 한 것이 아닐 경우 허위로 볼 수도 있고, 사실이라고 봐도 벌금 액수가 줄어들 뿐 어차피 처벌을 받을 가능성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처벌을 받은 당사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 억울하다고 판단해 벌금을 돌려받고자 한다면 재심 청구를 해야 한다"며 "이럴 경우 판결이 잘못됐다는 증거가 새롭게 나와야 한다. 허위냐 아니냐를 사건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볼 때 벌금을 돌려받을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장훈과 오정연 아나운서는 지난 2009년 5월 23일 웨딩마치를 울렸다. 결국 결혼 3년만에 파경을 맞은 셈이다.
김명은 기자 drama@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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