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이크프라이스(대표 허민)가 지난 9일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와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 방지를 위한 업무제휴 협약(MOU)을 체결했다. 소셜커머스 업계에서는 최초다.
특허청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와 MOU를 맺은 위메프는 이 체결에 따라 판매자의 위조 의심상품에 대한 감정과 판매 금지 조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협력해 온라인 상에서의 위조상품 유통 방지에 앞장설 예정. 위조상품 구매예방을 위한 대국민 캠페인과 효율적인 위조상품 단속 및 정보공유 등을 위한 협력강화 간담회 등에도 적극적으로 참여, 소셜커머스 업계에서의 위조상품 논란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임한복 부회장은 "최근 소셜네트워크를 활용한 전자상거래인 소셜커머스의 규모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 속에서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방지를 위한 소셜커머스와의 공동 협력체계 구축 필요성을 인지해 국내 대표적 소셜커머스인 위메프와 MOU를 체결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는 2009년 설립된 특허청 산하 공공기관으로 온오프라인 위조상품 단속 지원 , 국내외 지식재산권 침해 대응 지원, 해외 지식재산권 분쟁 대응 지원 등의 사업을 통해 지식재산권 보호기반 조성 및 유관기관 협력 네트워크를 유기적으로 구축함으로써 국내 산업발전과 지식재산분쟁의 국제경쟁력 강화에 힘쓰는 지식재산권 보호 기관이다.
위메프는 '대국민 대만족 프로젝트'를 통해 판매 이전의 철저한 사전 검수와 판매 이후에도 상시적인 위조상품 모니터링을 통해 위조상품 판명 시 무료반품과 110% 환불 보상을 시행하고 있다. 특히 위조상품 논란이 많은 브랜드를 위해 QC팀을 구성해 고객들이 안심하고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앞장서는 중이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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