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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욱, 23일 영장실질심사 받아. "협의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by 이정혁 기자
미성년자 간음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겸 방송인 고영욱이 23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최문영 기자 deer@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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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간음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고영욱이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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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욱은 23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피의자 심문을 받았다. 굳은 표정으로 법원에 나타난 고영욱은 "물의를 일으켜서 죄송하다. 심문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약 1시간 30분간 심문을 받은 고영욱은 "협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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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고영욱은 지난 3월 30일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김모양에게 연예인을 시켜주겠다며 술을 먹인 뒤 강간한 혐의로 조사를 받았으며 조사과정에서 2명의 피해자가 추가로 나와 논란이 커졌다.


이정혁 기자 jjangga@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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