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한성주와 그의 전 남자친구 크리스토퍼 수의 맞고소 사건에 대해 검찰이 양측 모두에 기소 중지 결정을 내렸다.
기소 중지란 고소인, 피고소인, 참고인 등 사건 관계자들의 소재가 불분명해 수사가 어려울 경우 검찰이 사건 수사를 잠정적으로 중단하는 것을 말한다.
크리스토퍼 수는 지난해 12월 한성주의 오빠 등에게 집단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이들을 형사 고소했다. 또 집단 폭행에 따른 위자료와 피해보상으로 5억원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함께 냈다. 이에 한성주는 사생활이 담긴 동영상을 유포했다며 크리스토퍼 수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 맞불을 놨다. 지난 4일에는 한성주의 폭행 혐의에 대한 4차 공판이 진행됐지만 사건의 당사자인 한성주와 크리스토퍼는 출석하지 않았다.
서울 동부지검은 크리스토퍼 수가 한성주를 고소한 사건을 기소 중지 했다. 고소인인 수의 행방이 불분명해 조사가 불가능하다는 이유 때문이다. 한성주 관련 동영상이라고 주장하는 동영상 유포 사건 또한 크리스토퍼 수가 검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있어 기소 중지 됐다.
이제 한성주와 크리스토퍼 수 사이에는 민사소송만이 남아 있는 상황이다. 검찰의 수사 재개를 위해 사건의 당사자인 한성주와 크리스토퍼 수가 전면에 나서게 될지 사건의 향방에 관심이 쏠린다.
김표향 기자 suzak@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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