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는 정보 유통 플랫폼으로서 뉴스 제휴의 객관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언론학자들로 구성된 제휴평가위원회의 평가시스템을 도입,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검증된 언론사에 한해 제휴를 맺고 뉴스 컨텐츠를 제공받고 있다고 밝혔다.
과거에는 신청 순서에 따라 자동으로 제휴계약을 체결했으나 현재는 제휴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며, 심의를 통과하더라도 6개월간 기사 생산 및품질에 대한 검증기간을 거쳐 본계약을 체결하고, 제휴 기간을 1년으로 해 매년 계약 경신 때마다 재평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네이버는 또 일부 언론사들의 악의적인 보도로 인한 피해 예방 및 구제를 위해 24시간 뉴스센터를 통해 모니터링을 진행하는 한편 언론중재법에서 정한 중재위 심리 표시의무도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다. 다만 정보유통 플랫폼인 포털의 노력만으로는 이러한 문제가 해결될 수 없으며, 신속한 피해구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가 '실시간 언론중재 프로세스'를 마련하는 등의 실질적인 해결책도 필요해 보인다는 설명.
더불어 네이버는 뉴스 검색 제휴뿐만 아니라 뉴스캐스트 등 미디어서비스 정책 전반에 대해 지속적으로 개선 방향을 검토하고 있으며, 7월 중순 뉴스캐스트와 관련해 학계와 서비스에 참여하고 있는 언론사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토론회 개최를 준비중에 있다고 전했다.
네이버는 이용자들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뉴스서비스의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송진현 기자 jhsong@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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