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나훈아와 부인 아내 정모씨의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이 막바지로 향하고 있다.
나훈아의 아내 정씨는 지난해 8월 "나훈아의 그늘에서 벗어나고 싶다"며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양측은 지난 5월 15일까지 변론준비기일을 열었으며 재산분할을 위해 금융기관에 금융정보 제공을 요청한 상태다. 현재 대부분의 금융기관으로부터 회신이 온 상태로, 양측이 공동 관리를 하지 않은 재산에 대한 파악이 어느 정도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오는 8월 13일 조정기일을 열 예정이다.
법원 판결로 가기 전 양측이 조정을 시도하게 되지만 만약 조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결국 법원의 판결이 선고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세간의 관심은 조정기일에 과연 나훈아가 직접 대중들 앞에 모습을 나타낼 것이냐에 쏠려있다. 이와 관련, 법무법인 정원의 류혜민 변호사는 "조정기일에 반드시 당사자가 출석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대리인만 참석해 조정절차를 거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나훈아는 아내와의 결혼 생활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아내 정씨는 이혼을 주장하며 서로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어 이번 소송의 결과에 큰 관심이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김명은 기자 drama@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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