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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 혐의' 최윤영, 피해자 합의 못하고 검찰 송치

by 김표향 기자
최윤영. 스포츠조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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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최윤영(37)이 피해자와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채 검찰에 송치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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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경찰서 형사팀은 최윤영에 대한 조사를 모두 마무리하고 7월 2일~3일 즈음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피해자는 28일 현재까지 경찰에 최윤영과의 합의 의사를 밝히거나 합의서를 제출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절도죄의 경우 합의 여부가 처벌 유무를 가르지는 않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을 경우 처벌 수위는 낮아질 수 있다.

최윤영은 지난 20일 지인의 집에서 260만원 상당의 현금과 수표, 명품지갑 등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뒤늦게 금품이 사라진 걸 알게 된 피해자가 22일 수표를 정지시키기 위해 도난신고를 했고, 최윤영은 수표를 현금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은행 CCTV에 포착돼 덜미를 잡혔다. 최윤영은 경찰 조사에서 돈을 훔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는 말만 반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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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 미스코리아 선으로 선발된 뒤 연기자로 변신해 활발히 활동해온 최윤영은 2000년대 중반 요가사업에 뛰어들었다. 한때 성공한 사업가로 주목받기도 했지만 사업이 경영난에 빠지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27일 SBS '한밤의 TV연예'는 요가학원 건물 주차요원의 인터뷰를 통해 "최윤영이 주차요금을 내지 못랄 정도로 재정이 안 좋았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김표향 기자 suzak@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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