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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숙 전속계약 분쟁, 전소속사 측 증인 '연하남' 불출석

by 김표향 기자
스포츠조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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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숙과 전 소속사 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이하 더컨텐츠)가 전속계약 문제를 놓고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더컨텐츠 측이 증인으로 신청한 속칭 '이미숙 연하남' A씨가 재판에 결국 참석하지 않았다. 28일 오후 서울 고등법원 제16부 민사부 심리로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더컨텐츠 측은 증인 3명을 신청했으나 개인 사정과 소재 불분명 등의 이유로 3명 모두 참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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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공판에선 2006년 초 더컨텐츠와 이미숙 사이에 전속계약금이 오갔는지 여부를 두고 양측이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더컨텐츠 측은 2006년 초 이미숙에게 계약금 5000만원을 지급했다고 주장하며 세무소 신고 사실 등을 증거로 제시했으나, 이미숙 측은 계약금 자체를 5000만원으로 합의한 적도 없을 뿐더러 입금된 사실조차 없다고 주장했다. 이미숙 측 변호사는 "실제로 돈이 지급됐다는 사실은 원고(더컨텐츠)에게 책임이 있다"고 말했고, 이에 더컨텐츠 측은 "검찰의 압수수색으로 인해 추가 증거자료를 확보하기가 어렵다. 앞서 제출한 자료만으로도 증거가 충분하다"고 맞섰다. 양측이 5000만원을 두고 다툼을 벌인 이유는, 이미숙의 전속계약 해지 통보에 대한 손해배상 액수 산정을 위한 근거 마련 때문이다. 이미숙 측은 "2009년 초에는 이미 회사로서의 기능이 상실된 상태였기 때문에 위약금 자체도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재판부는 "이미숙이 계약 만료를 1년 앞둔 2009년 초 소속사를 떠나 계약 기간 내에 독자적으로 활동하며 벌어들인 수익금과 전속계약 위반 위약금만 가지고도 손해배상액에 대한 논의를 하기엔 충분하다. 세세한 지출입 내역까지 모든 사안을 다 밝힐 수는 없는 일 아니냐. 전속계약금 5000만원 유무도 크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양측 변호사가 재판과 관계되지 않은 일까지 끌어들이지 않기를 바란다"고 당부하면서 양측의 합의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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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양측 모두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받아들였고, 재판부는 조정기일을 정해 별도로 통보하기로 한 후 재판이 종료됐다. 이미숙과 더컨텐츠 측이 손해배상액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다음 공판은 8월 30일 오후 3시 30분 같은 장소에서 열린다.

한편, 더컨텐츠와 이미숙은 2010년부터 전속계약 문제를 두고 법정 공방을 벌여왔다. 1심 재판부는 이미숙에게 1억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지만, 더컨텐츠 측은 소송액을 2억원에서 3억원으로 늘려 항소를 제기했다. 그러던 와중에 지난 5월에 열린 공판에서 더콘텐츠는 "이미숙이 이혼 전 17세 연하의 호스트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고 주장해 파문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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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숙은 이와 관련한 사실을 보도한 기자 2명과 전소속사 대표에 대해 지난 7일 1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28일에는 서울중앙지검에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소장을 접수했다.


김표향 기자 suzak@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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