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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신사의 품격' 영상 제공 요청을 한 이유는?

by 김명은 기자
사진제공=화앤담픽처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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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사의 품격'이 '개념 드라마'로 인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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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신사의 품격' 홍보 대행사 3HW에 따르면 최근 고용노동부는 공익 목적 활용을 위한 영상 제공을 제작사 측에 요청했다.

'신사의 품격'에 등장했던 내용이 '청소년 근로기준법'을 알리는 공익 목적에도 사용될 예정이어서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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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신사의 품격' 11회 방송분 내용이 근로조건 준수 사항 등 국민이 꼭 알아야 할 내용을 효과적으로 표현한 바 이를 공익적으로 홍보에 활용코자 한다"는 요지의 공문을 통해 영상 자료 제공을 요청했다. 고용노동부에서 요청한 부분은 지난 11회 방송분 중 고등학교 윤리교사인 서이수(김하늘)가 학생 김동협(김우빈)의 사고 소식을 듣고 병원으로 달려가 김동협이 아르바이트를 했던 가게 사장과 대화하는 장면이다.

극중 가게 사장은 오토바이 사고로 부상을 입은 김동협에게 오토바이를 파손시켰다는 이유로 치료비와 임금을 전혀 지급하지 못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던 상황. 이에 서이수는 "'청소년 근로기준법' 아시죠? 저희 학생이 만으로 18세 미만인 거 아셨나요? 야간근로 시키시면서 본인에게 동의구하셨나요? 임금의 50% 가산해서 지급은 하셨구요? 학교 쉬는 휴일에 근무시간 7시간미만으로 지키셨나요? 오토바이 보험은 드셨나요?"라며 사장을 향해 조근조근 일침을 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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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이수가 한 대사가 18세 미만 청소년들을 위한 법적 보호 장치인 '근로기준법'에 대한 예시를 명쾌하고도 알기 쉽게 표현해주고 있다는 평가. 청소년들을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받을 수 있는 부당한 대우로부터 보호하고, 업주들에게는 '청소년 근로 기준법'을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는 본보기가 될 전망이다.

제작사 화앤담픽처스 관계자는 "'신사의 품격'이 많은 시청자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에 도움이 되는 공익적인 목적으로 유용하게 쓰이게 돼 보람을 느낀다"고 전했다.


김명은 기자 drama@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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