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김용만(45)이 MBC를 상대로 억대의 출연료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김용만은 소장에서 "2010년 5월부터 소속사가 방송 출연료를 지급하지 않아 MBC 측에 직접 지급해달라고 수차례 요청했다. 하지만 MBC는 기획사와 전속계약이 체결돼 있다는 이유로 전속계약을 해지한다는 통보가 효력이 생길 때까지 출연료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미지급 출연료는 2010년 6월부터 9월까지 방송된 '세상을 바꾸는 퀴즈', '일요일 일요일 밤에', '섹션TV 연예통신' 등의 프로그램에 출연한 비용으로 총 1억5600만원이다. 김용만은 "방송사가 출연료를 소속 기획사에 지급하는 것은 하나의 출연료 지급 방법일 뿐"이라며 "출연료를 직접 지급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던 때부터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MBC는 20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2중 지급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박했다. MBC는 "2010년 6월경 MBC의 디초콜릿(김용.만의 소속사)에 대한 출연료지급채무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채권양도통지, 채권가압류 등이 내려졌다"며 "같은해 8월 김용만이 문화방송에 대해 출연료 직접 지급을 요구하는 통고서를 보내 왔고, 그 통고서를 송달받은 이후의 출연료를 김용만에게 전액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 이전의 출연료에 대해서는 위 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라 법원에 공탁을 완료한 상태다. 김용만은 이 공탁을 완료하기 전까지 그 이전의 출연료가 자신의 채권이라고 적극적으로 다툰 사실이 없고, 심지어 디초콜릿의 MBC에 대한 출연료지급채권에 가압류를 하기까지 했다. 법원의 명령에 따라 공탁을 완료한 본사에게 김용만이 2중 지급을 요구하다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을 밝힌다"고 덧붙였다.
김표향 기자 suzak@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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