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3개 지관원지 제조, 판매 사업자의 가격담합을 적발하고 과징금 제재를 가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천일제지㈜, 영풍제지㈜, 신대일제지공업㈜ 등 3개 제지업체에 대해 원재료 가격 변화에 따른 가격담합 시정명령과 91억2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지관원지는 종이, 금속박, 직물 등을 두루마리 형태로 감을 때 그 내부에 사용되는 원통형의 심봉을 만드는 종이재료를 말한다. 국내고지, 국외고지, 펄프 등의 원재료 비중이 상당히 높다. 지관원지 시장은 이들 3개 회사가 90%를 점하는 과점시장이기 때문에 담합 발생가능성이 매우 높았다.
천일제지와 영풍제지는 베이징올림픽을 앞둔 2007년부터 국제시장에서 원재료 가격이 급상승하자 함께 가격을 올리기로 약속했다. 두 업체는 각종 두루마리 형태 제품의 내부 지지대로 사용되는 지관원지 가격을 4차례에 걸쳐 인상했다. 신대일제지공업도 영풍제지와 천일제지의 가격인상계획을 참고한 뒤 지관원지 가격을 올렸다. 올림픽이 끝나고 국내고지 및 국외고지 등의 원재료 가격이 떨어지자 천일제지와 영풍제지는 가격인하폭까지 서로 담합했다.
공정위는 법위반행위 금지 명령과 정보교환 행위 금지 명령을 내리고 신대일제지공업에 10억5000만원, 영풍제지에 39억7200만원, 천일제지에 41억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민 생활과 밀접하고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분야의 담합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 시장경쟁 원리가 효과적으로 작동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재호 기자 jhpark@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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