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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가격 담합한 제지업체 공정거래위원회에 덜미

by 박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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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3개 지관원지 제조, 판매 사업자의 가격담합을 적발하고 과징금 제재를 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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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천일제지㈜, 영풍제지㈜, 신대일제지공업㈜ 등 3개 제지업체에 대해 원재료 가격 변화에 따른 가격담합 시정명령과 91억2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지관원지는 종이, 금속박, 직물 등을 두루마리 형태로 감을 때 그 내부에 사용되는 원통형의 심봉을 만드는 종이재료를 말한다. 국내고지, 국외고지, 펄프 등의 원재료 비중이 상당히 높다. 지관원지 시장은 이들 3개 회사가 90%를 점하는 과점시장이기 때문에 담합 발생가능성이 매우 높았다.

천일제지와 영풍제지는 베이징올림픽을 앞둔 2007년부터 국제시장에서 원재료 가격이 급상승하자 함께 가격을 올리기로 약속했다. 두 업체는 각종 두루마리 형태 제품의 내부 지지대로 사용되는 지관원지 가격을 4차례에 걸쳐 인상했다. 신대일제지공업도 영풍제지와 천일제지의 가격인상계획을 참고한 뒤 지관원지 가격을 올렸다. 올림픽이 끝나고 국내고지 및 국외고지 등의 원재료 가격이 떨어지자 천일제지와 영풍제지는 가격인하폭까지 서로 담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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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법위반행위 금지 명령과 정보교환 행위 금지 명령을 내리고 신대일제지공업에 10억5000만원, 영풍제지에 39억7200만원, 천일제지에 41억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민 생활과 밀접하고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분야의 담합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 시장경쟁 원리가 효과적으로 작동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재호 기자 jhpark@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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