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클래식'의 제작사 에그필름이 제기한 KBS2 드라마 '사랑비' 방영금지 및 저작물처분금지 가처분신청이 기각됐다.
'사랑비'의 제작사 윤스칼라는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사실을 알렸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0일 "에그필름 측이 주장하는 유사상황, 유사배경 및 유사장면은 남녀 주인공이 등장해 사랑 또는 삼각관계를 이루는 것을 주제로 하는 극저작물에서 흔히 사용되는 일반적이고 전형적인 인물표현에 해당한다"며 "1960년대 또는 1970년대 한국의 시대상을 담아내면서 그 속의 고등학생이나 대학생들의 사랑을 그리기 위해 수반되는 전형적이고 필수적인 표현으로서, 이른바 '표준적인 삽화'에 불과하다고 판단, 에그필름 측의 저작권 침해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했다"고 기각 결정의 이유를 밝혔다.
'사랑비' 측을 대리한 법무법인 세종은 "에그필름이 저작권 대상이라고 주장하는 내용은 창작행위의 소재가 되는 아이디어에 불과해 저작권의 보호대상 자체에 해당하지 않을뿐더러, 포크댄스나 태권도 등의 장면도 '클래식' 이전에 여러 영화와 드라마에서 반복돼 사용된 소재로, 에그필름이 최초로 사용한 권리자라고 할 수도 없다. 법원이 이런 점에 근거해 '사랑비'와 '클래식' 사이의 실질적 유사성이 없다고 결론 내린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5월 31일 에그필름은 '사랑비'가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사랑비' 제작사와 방송사 KBS, KBS미디어주식회사를 상대로 드라마 방영금지 및 저작물 처분금지 등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했다.
김표향 기자 suzak@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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