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환(23·SK텔레콤)의 자유형 400m 실격판정에 대해 마이클 볼 코치가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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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수영연맹(FINA) 규정 9조 2항에 따르면 판정에 대해 어필할 수 있다. 행위에 대해 명시된 룰이 없거나, 다른 조건으로 인해 선수나 경쟁이 방해받았거나, 주심의 판정에 승복할 수 없을 경우 등 3가지다. 명백한 사실 결정에 대한 항의는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항의는 팀 감독이 FINA가 지정한 서면 양식으로 주심에게 제출해야 한다. 100스위스프랑이나 이에 상응하는 금액을 보증금으로 맡기고 경기가 종료된 지 30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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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 제기가 거부될 경우 보증금은 해당 단체에 귀속된다. 이의 제기가 받아들여질 경우 보증금은 돌려준다.
9조 3항에 따르면 올림픽과 세계선수권의 경우 현장 사무국 위원과 명예위원들로 제소위원회가 구성된다. 각 심판위원은 1표씩을 하고 동표일 경우 의장이 캐스팅보트로 가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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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던=전영지 기자 sky4us@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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