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혐의로 수사를 받아 왔던 미스코리아 출신 배우 최윤영(37)이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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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7부(김재훈 부장검사)는 19일 절도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은 최윤영에 대해 점유이탈물 횡령 혐의만 적용해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최윤영이 절취를 하려는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우연히 자기 수중에 들어온 돈을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고 쓴 것으로 보여 점유이탈물 횡령 혐의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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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최윤영이 초범인 데다 피해 회복을 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최윤영은 지난 6월 20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사는 선배 김모씨 집에 놀러 갔다가 현금과 수표 등 200만원 상당이 들어 있는 지갑을 훔친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아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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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 미스코리아 선으로 선발된 뒤 연기자로 변신해 활발히 활동해온 최윤영은 2000년대 중반 요가 사업에 뛰어들기도 했다.
김명은 기자 drama@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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