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강도 혐의로 기소된 전 축국가대표 김동현에게 징역 6년이 구형됐다.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0부(설범식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재판에서 검찰은 김동현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김동현과 함께 공모해 차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는 전 프로야구 선수 윤찬수에게는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김동현이 범행을 주도했고 사전에 범행도구를 준비했다면서 중형 구형 이유를 밝혔다.
변호인은 사전에 공모한 계획적 범행이 아니었고 흉기를 휴대한 채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도 없다면서 혐의를 부인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는 이번 재판에서는 배심원 9명이 평의를 마치고 양형 의견을 제출한다. 재판부는 합의를 거쳐 결과를 선고할 예정이다.
이 건 기자 bbadagun@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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