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강도 혐의로 기소된 전 축국가대표 김동현에게 징역 6년이 구형됐다.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0부(설범식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재판에서 검찰은 김동현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김동현과 함께 공모해 차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는 전 프로야구 선수 윤찬수에게는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김동현이 범행을 주도했고 사전에 범행도구를 준비했다면서 중형 구형 이유를 밝혔다.
변호인은 사전에 공모한 계획적 범행이 아니었고 흉기를 휴대한 채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도 없다면서 혐의를 부인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는 이번 재판에서는 배심원 9명이 평의를 마치고 양형 의견을 제출한다. 재판부는 합의를 거쳐 결과를 선고할 예정이다.
이 건 기자 bbadagun@sportschosun.com
연예 많이본뉴스
-
'세븐♥' 이다해, 아직 뼈말라인데…임신 후 달라진 몸에 속상 "맞는 옷 찾기 힘들어" -
이윤지♥치과의사 남편, 졸업 딸에 뽀뽀..'母 붕어빵' 라니, 학사모 쓰고 미모 폭발 -
한가인 아들, 얼마나 잘생겼으면…여학생에 공개 고백 받았다 "첫눈에 반했나 봐" -
한채아, 시父 차범근 똑닮은 딸 외모에 한숨 "크면 예뻐질 거라 했는데…" ('미우새') -
김무열♥윤승아, 뜻밖의 오해 해명 "영상에 못 담았을 뿐..아들 원, 성인보다 더 먹어" -
이경규, 프리미엄 닭 사업 실패 "시중 단가 안 맞아 동물원에 처분" -
빠니보틀, '연예인 유튜버'에 일침 "돈 냄새 맡고 와, 유튜버로 인정 안 해" -
혜리, 팬미팅 도중 어깨끈 '뚝'..노출 사고 위기에도 끝까지 무대 '역시 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