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가 최근 맞춤법 논란에 불거진 KBS2 드라마 '세상 어디에도 없는 착한 남자'(이하 착한 남자)에 권고 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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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심의위는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착한 남자'가 방송 언어와 광고 효과의 제한에 관한 규정인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51조 제1항과 제46조 제3항을 위반했다며 이같이 의결했다.
'착한 남자'는 1, 2회 방송 당시 제목에 '착한'의 발음을 그대로 옮긴 '차칸'으로 사용해 한글파괴 논란에 휩싸였다. 또 남자 주인공의 이름 '강마루'도 특정 협찬주의 상호를 연상시킨다는 지적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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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심의위는 "바른 언어생활에 이바지해야 할 공영방송에서 맞춤법에 어긋난 표현을 드라마 제목으로 사용하고 협찬주의 상호를 연상시키는 제목과 주인공 이름을 사용한 것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제재수위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창작품이라는 드라마의 장르적 특성과 해당 표현의 사용 취지, 방송사 스스로 제목을 변경하고 이러한 내용을 자막으로 고지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정해욱 기자 amorry@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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