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여곡절 끝에 국제이적동의서(ITC)를 발급받게된 김연경이 올 시즌은 페네르바체(터키)에서 뛸 수 있게 됐다.
박성민 배구협회 부회장은 22일 서울 종로구 창경궁로 문화체육관광부 5층 브리핑실에서 열린 4개 단체 관련자 회의 후 "김연경의 해외진출을 뒷받침하는 데 기본적 인식을 같이 하고 이른 시일 내에 ITC 발급을 해주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날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김용환 2차관, 임태희 대한배구협회장, 대한체육회 박용성 회장, 한국배구연맹(KOVO) 박상설 사무총장, 흥국생명 권광영 단장 등 정부와 체육계 인사들이 모여 김연경 문제로 회의를 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 19일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국정 감사 당시 박용성 대한체육회장이 김연경 이적과 관련한 내용을 논의하기로 약속한 것의 일환으로 열렸다.
박 부회장은 "현재 KOVO 규정상 김연경이 흥국생명 소속인 점을 감안해 3개월 이내에 해외진출과 관련한 계약을 마무리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KOVO는 해외진출과 관련한 현행 규정을 다른 스포츠종목 및 해외 규정 등을 고려해 조속히 개정을 추진키로 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KOVO 규정에 따르면 프로배구 선수는 6시즌을 뛰어야 자유계약선수(FA) 자격을 얻는다. 이 규정은 그대로 두되, 자격을 채우기 전에도 선수가 해외 진출을 원한다면 FA 자격을 얻어 외국에서 뛸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박 부회장은 이러한 내용이 "참석자 모두가 동의한 '최종 결정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김연경의 주장이 실질적으로 반영된 셈"이라며 "만약 KOVO 이사회에서 이에 반대한다면 배구협회에서 권한에 따라 ITC를 발급해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올 시즌이 끝난 뒤 김연경의 신분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하게 정리하지 못했다. 개정안이 발의되더라도 김연경에게 소급 적용 여부가 관건이다. 소급적용된다면 김연경은 FA자격을 얻을 수 있다. 하지만 소급 적용 여부는 KOVO 이사회에서 결정할 일이다. 이날 결정도 KOVO 이사회를 배제한 채 논의돼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이 건 기자 bbadagun@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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