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um App

Experience a richer experience on our mobile app!

'ITC 발급' 김연경, 앞으로는 어떻게 되나

by 이건 기자
김연경이 19일 국회 정론관에서 대한배구협회의 국제이적동의서 발급에 대한 호소문을 발표하고 있다. 김진회 기자
Advertisement

우여곡절 끝에 국제이적동의서(ITC)를 발급받게된 김연경이 올 시즌은 페네르바체(터키)에서 뛸 수 있게 됐다.

Advertisement

박성민 배구협회 부회장은 22일 서울 종로구 창경궁로 문화체육관광부 5층 브리핑실에서 열린 4개 단체 관련자 회의 후 "김연경의 해외진출을 뒷받침하는 데 기본적 인식을 같이 하고 이른 시일 내에 ITC 발급을 해주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날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김용환 2차관, 임태희 대한배구협회장, 대한체육회 박용성 회장, 한국배구연맹(KOVO) 박상설 사무총장, 흥국생명 권광영 단장 등 정부와 체육계 인사들이 모여 김연경 문제로 회의를 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 19일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국정 감사 당시 박용성 대한체육회장이 김연경 이적과 관련한 내용을 논의하기로 약속한 것의 일환으로 열렸다.

Advertisement

박 부회장은 "현재 KOVO 규정상 김연경이 흥국생명 소속인 점을 감안해 3개월 이내에 해외진출과 관련한 계약을 마무리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KOVO는 해외진출과 관련한 현행 규정을 다른 스포츠종목 및 해외 규정 등을 고려해 조속히 개정을 추진키로 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KOVO 규정에 따르면 프로배구 선수는 6시즌을 뛰어야 자유계약선수(FA) 자격을 얻는다. 이 규정은 그대로 두되, 자격을 채우기 전에도 선수가 해외 진출을 원한다면 FA 자격을 얻어 외국에서 뛸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박 부회장은 이러한 내용이 "참석자 모두가 동의한 '최종 결정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김연경의 주장이 실질적으로 반영된 셈"이라며 "만약 KOVO 이사회에서 이에 반대한다면 배구협회에서 권한에 따라 ITC를 발급해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Advertisement

다만 올 시즌이 끝난 뒤 김연경의 신분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하게 정리하지 못했다. 개정안이 발의되더라도 김연경에게 소급 적용 여부가 관건이다. 소급적용된다면 김연경은 FA자격을 얻을 수 있다. 하지만 소급 적용 여부는 KOVO 이사회에서 결정할 일이다. 이날 결정도 KOVO 이사회를 배제한 채 논의돼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이 건 기자 bbadagun@sportschosun.com

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