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이 있을 경우 국민연금을 더 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에게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가족수당 성격의 추가급여를 지급한다. 이를 부양가족 연금이라고 한다.
부양가족연금은 연금을 받는 이(유족연금의 경우에는 사망한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분)의 배우자, 자녀(18세미만 또는 장애 2급 이상), 부모(60세 이상 또는 장애 2급 이상, 배우자의 부모 포함)로서 연금을 받는 사람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에 지급된다. 가입기간 등에 관계없이 정액으로 지급된다.
이때 자녀에는 배우자가 결혼 전에 얻은 자녀(계자녀), 부 또는 모의 배우자(계부모)도 포함해 인정된다, 단 계자녀의 계부모는 수급자와 주거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해 인정된다.
유족연금의 경우에는 지급사유 발생 당시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사람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사람이 부양가족 연금 대상이다.
2012년 4월 현재 부양가족연금은 배우자일 경우 연 23만6360원(월 1만9690원)이며, 자녀-부모의 경우에는 1인당 연 15만7540원(월 1만3120원)이 지급된다. 매년 4월 기준 전국소비자물가 변동률을 기준으로 인상된다.
다만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을 받고 있는 사람은 다른 이의 부양가족 연금대상이 될 수 없으며, 한 사람이 두명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의 부양가족 연금 대상자가 될 수는 없다.
송진현 기자 jhsong@sportschosun.com
*부양가족연금 대상자 신청시 구비서류 : 가족관계 증명서류, 생계유지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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