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군데 사업장에서 모두 가입해야 한다.
국민연금이 적용되는 2개의 사업장에서 근무할 경우 양쪽 모두의 사업장에서 받는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기준소득월액을 결정, 연금보험료도 각각의 사업장에서 납부하게 된다.
다만 기준소득월액 결정 및 보험료 납부는 등은 다움의 경우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첫째 각 사업장의 기준소득월액의 합이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현재 389만원)에 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장에서 받고 있는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각각의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한다.
둘째 각 사업장의 기준소득월액의 합이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장의 기준소득월액이 그 합산된 소득월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최고금액의 기준소득월액에곱해 계산된 금액을 기준으로 각 사업장의 기준소득월액을 산정한다.
다소 복잡하다고 느낄지 모르나 두곳에서의 총 소득액이 기준소득월액 상한액(현재 389만원) 이상이면 그 상한선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낸다. 반대로 상한선 미만일 경우 보혐료를 일정 비율로 나눠낸다고 보면 된다.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은 매년 7월에 변동된다. 올 상반기에는 375만원이었다. 송진현 기자 jhsong@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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