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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홍의 88365] 20년 동안 써본 나는 다 알고 있거든!

by 임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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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수술로 고성능 신무기를 장착한 후 의무 방어전을 치른 50세 K씨. 과연 아내가 알까 모를까 그 반응이 궁금했다. 의무 방어전도 정식 타이틀매치이므로 K씨는 성의를 다했다. 평소에는 아내와 입으로 말하고 귀로 들었지만, 방어전 때는 눈으로 빠지고 소리로 듣고 싶었다. 신무기를 장착한 이날이 신혼기에 버금갈 화려한 밤이라고 생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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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상했다. 아내는 철제 침대에 누운 사람처럼 차갑고 표정도 없었다. K씨는 섬뜩했다. 순간 뭔가 잘못돼 간다는 것을 직감했다. 불안한 거사가 끝난 뒤 아내는 냉담하게 말했다. "바른대로 말해봐~!" 아내는 남편의 물건이 커진 알게된 순간에 '이 자가 누굴 위해 확대수술을 했지?' 라는 의심과 동시에 배신감을 느낀 것이다.

이실직고를 요구하는 아내에게 K씨는 무슨 일이냐고 지레 호통을 치며 항변했다. "남편이 성의를 다하면 반응을 해야지. 무슨 트집을 잡으려고 하느냐. 매일 이러니까 내가 살맛이 안난다"라면서 역정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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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씨는 본원에서 필러를 주입한 남성수술을 했다. 필러는 피부를 구성하는 성분으로 시술 시간이 5분 정도 소요되며 표시가 나지 않는다. 시술이 간단해 직장인들도 잠시 들러서 할 정도이며, 시술 당일에 샤워와 음주도 바로 가능하다.

K씨의 아내는 오리발을 내미는 남편의 물건을 살피며 정밀조사에 들어갔다. 분명히 육안이나 감촉으로 볼 때 커졌지만 남성수술을 한 흔적이 없었다. K씨는 과거 바람 피우다 걸린 전과 때문에 아내에게 시치미를 뗄 수밖에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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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 뒤 아내는 남편의 카드 명세서를 보았다. 본원에서 청구된 시술비가 있었다. 물증을 확보한 아내는 본원에 전화를 했다. 진료내용 확인을 요청했다. 하지만 본원에서 확인해 줄 수는 없다. 개인정보가 새나간다는 것은 당사자 입장에선 피해 유무를 떠나 매우 불쾌한 일이다. 또 의료기관은 본인의 동의 없이 진료 기록을 공개할 수 없다. 같이 살고 있는 배우자가 요구해도 알려줄 수가 없다.

전화로 확인하지 못한 K씨 아내가 병원으로 달려왔다. 다짜고짜 명세서를 들이대며 어떤 수술을 한 것인지 말하라고 다그쳤다. 필자는 알려줄 수 없었다. 그녀는 필자를 어르고, 달래고, 협박하다 이내 지쳤다. 핸드백을 들고 일어서 병원을 나서던 K씨의 아내가 필자를 향해 버럭 소리를 질렀다. "니들이 아무리 표시 안나게 수술했어도, 20년 동안 써본 나는 다 알고 있거든!" <홍성재/의학박사, 웅선클리닉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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