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 수급자도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직장에 다니는 사람은 2011년 12월8일부터 의무가입 대상이고 그 이외의 사람은 본인이 희망일 경우 가입할 수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 지정돼 국가의 지원 받는 사람들은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업장에 다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기초생활 수급자로 확인될 경우 지역가입자로 가입하지 않으며, 또한 국민연금 지역가입 중 기초생활 수급자로 지정되면 국민연금 가입자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기초생활 수급자와 같이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이 아닌 사람들도 본인이 희망할 경우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이를 임의가입이라고 한다.
기초생활수급자인 임의가입자는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의 9%를 연금보험료로 납부해야 하며,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최저 기준소득(23만원)의 9%를 연금보험료로 납부해야 한다. 최저 기준소득은 매년 월에 변동될 수 있으며, 2012년 7월 기준 24만원이다.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자로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에 해당해야 한다. 그런데 추가소득이 발생해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중지되면 중지된 시점을 기준으로 임의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수 있다. 송진현 기자 jhsong@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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