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 특혜 논란에 휩싸인 가수 비(31. 본명 정지훈)의 휴가 내역이 공개돼 파문이 일고 있다.
지난 2일 국방부는 정지훈 상병이 지난해 3월부터 국방부 연예병사로 근무한 300일 동안 포상휴가 17일, 외박 10일, 업무상 외박 44일 등 모두 71일의 휴가·외박을 나갔다고 밝혔다. 즉, 연예병사로 복무하는 동안 나흘에 한 번꼴로 외박(휴가)을 나갔던 것으로 밝혀진 것.
국방부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비는 2011년 10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5사단 신교대 조교로 근무시 봉와직염으로 인한 병가 7일(1.4~1.10), 위로휴가 5일 및 포상휴가 4일(2.9~17), 특급전사 포상으로 인한 포상휴가 7일(2.29~3.6) 등 총 23일의 휴가를 썼다.
이후 지난해 3월 9일부터 현재까지 근무 중인 홍보지원대에서는 총 17일의 포상휴가를 나갔다. 내역은 단장 포상휴가 4일(5.29~6.1), 대대장 포상휴가 4일(6.25~28), 단장 포상휴가 3일(8.19~21), 홍보지원대장 포상휴가 2일(8.22~23) 등이었다.
또한 외박은 단증 획득 또는 상벌점 충족 등으로 총 10일을 받았다. 공무상 출장으로 발생한 외박은 총 44일로 스튜디오 녹음 및 안무 연습으로 25일, '위문열차' 출연 19일이었다. 더불어 아직 사용하지 않은 확보된 정기휴가 3회(28일)가 더 남아있는 상태다.
국방부 관계자는 "국정감사 이후 특혜 문제가 이슈화 됐기 때문에 서울지역 공무상 출장에서 외박은 없었다"며 "비가 '위문열차' 공연, 여수엑스포 지원, 강한전사 선발 등 근무성적 우수로 휴가와 외박을 받은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방부 본부에서 이번 건에 대해 다시 조사할 예정이고 시정될 부분이 있다면 추후에 발표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에 대해 비 측은 "규정에 따라 휴가와 외박을 받았다. 휴가 일수와 관련해 특혜는 없었다"고 일축했지만 "복장 위반에 대해선 국방부의 조치에 따를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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