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진제약이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제제를 받았다.
현진제약의 한약품인 현진상심자가 최근 품목제조 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받은 약품. 식약청은 이 제품을 검사한 결과 건조감량이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건조감량은 제품을 건조시 중량이 감소하는 것을 의미한다. 해당품목의 건조감량 기준은 8.0% 이하. 하지만 검사결과 15.8%가 나왔다고 식약청은 전했다.
처분기간은 오는 1월26일부터 4월27일까지이다. 송진현 기자 jhsong@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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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기간은 오는 1월26일부터 4월27일까지이다. 송진현 기자 jhsong@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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