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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절취·피해자 협박-날치한 김동현, 징역 3년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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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가대표 김동협(29)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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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형사 9부(김주현 재판장)는 17일 특수강도 혐의로 기소된 김동현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을 선고한 뒤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차량을 절취한 뒤 피해자를 협박해 납치를 시도했다는 점은 인정된다. 원심과 달리 특수강도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며 법정구속 이유를 밝혔다.

20세 이하 청소년대표 출신인 김동현은 2004년 아테네올림픽에 출전했다. 2005년에는 포르투갈 브라가에서 유럽무대를 경험했다. 2006년부터는 러시아의 루빈 카잔에서 뛰었다. 부진이 이어지자 국내 무대로 복귀했지만 적응에 실패했다. 팀을 전전하다 2009년 군에 입대했다. 2011년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겼다. 승부조작 광풍에 휘말렸다. 축구계를 떠난 후에는 끝없이 추락했다. 지난해 5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 주택가에서 벤츠 승용차를 주차 중이던 박모(46)씨를 흉기로 위협해 차를 강탈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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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회 기자 manu35@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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