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는 연금보험료에 산정되지 않는다.
국민연금에서의 소득은 근로소득과 농업과 임업, 어업및 사업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등을 말하며 소득이 2가지 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따라서 자동차와 주택, 토지 등은 이런 소득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자동차가 있다고 해서 연금보험료를 새로 부과하거나 더 내지 않는다.
하지만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자동차나 토지에 따라서 건강보험료가 다르게 부과될 수 있다.
건강보험료는 국민연금과 체계가 다른 것이다.
가령 국민연금의 지역가입자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소득보다 높게 납부하는 것이 가능하다. 하지만 건강보험료는 소귿과 재산,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 참가율에 따라 매겨진다.
건강보험료에선 임의가입자가 없다는 점도 다르다. 송진현 기자 jhsong@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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