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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요건인 클럽 사단법인화는 이미 지난해 11월 말 마무리했다. 상주는 12월, 사단법인 상주시민프로축구단으로 재탄생했다. 이제 관건은 선수들의 계약 문제다. 선수들이 프로 계약을 해야 1부리그에서 뛸 수 있다. 지난 15일 열린 이사회를 통해 밑그림이 그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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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프로축구연맹이 정한 프로 선수들의 최저 연봉은 2000만원. 그러나 군팀 선수들에 한해 예외 규정을 두기로 하면서 임대 계약이 급물살을 탔다. 이 관계자는 "연봉 2000만원을 마련하는 것이 관건이었는데 이사회에서 예외 규정을 만들어 예상보다 수월하게 진행이 됐다. 선수들에게 매월 100만원씩, 1200만원의 연봉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관건은 지급 방식이다. 전 소속팀에서 선수 복지 수당으로 일부를 부담할 수 있지만 '무상 임대'계약이라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현재 상주의 재정상 선수들에게 연봉을 전액 지급하기에도 무리가 따른다. 연맹과 상주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할 부분이다. 이 관계자는 "당장 구단 예산을 추가 편성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예산에 편성돼 있는 승리 수당을 월급 형식으로 지급하면 연봉 1200만원을 보전할 수 있을 것 같다"며 "선수 등록 시점인 2월 말까지 임대 계약이 끝나면 정상적으로 2부리그에 참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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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상주는 21일부터 제주에서 2차 전지훈련을 시작한다. 13명의 신병들은 신병훈련 교육을 마친 뒤 23일부터 28일까지 순차적으로 전지훈련 캠프에 합류한다. 박항서 상주 감독은 "새로운 선수들이 많은 만큼 선수들의 몸상태를 빨리 파악해야 한다. 조직력을 끌어올리는데 중점을 둘 예정이다. 2부리그 우승을 위해 훈련에 매진하겠다"며 상주의 새 출발을 약속했다.
하성룡 기자 jackiechan@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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