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송선미가 모욕적인 발언을 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23일 서울 용산경찰서는 송선미의 전 소속사 대표인 김모 씨(44)가 자신에게 모욕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고소한 것을 받아들여 불구속 입건 결정을 내렸다.
앞서 송선미는 지난해 7월 열린 MBC 드라마 '골든타임' 제작발표회에서 김모 씨와 관련한 소송을 묻는 질문에 "살다 보면 미친개를 만날 수도 있다"라고 발언해 파장을 일으킨 바 있다.
결국 송선미는 지난해 9월 열린 민사재판을 통해 김모 씨에게 300만원의 금액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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