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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기관은 향후 사법 관련 동영상 등 네이버 서비스를 통해 소통되는 법률 정보를 확대해 나갈 뿐 아니라, 공익을 위한 다양한 협력방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색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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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관계자는 "온라인을 통한 국민과의 소통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궁극적으로 국민에게 이로운 일"이라며 "법원은 시대의 흐름에 맞춰 변화할 준비가 되어있으므로, 언제든지 좋은 아이디어를 알려주면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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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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