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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만, MBC 출연료 청구 소송 패소

by
스포츠조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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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만이 MBC를 상대로 한 출연료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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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30부(이효두 부장판사)는 김용만이 "출연료 1억 5600만원을 지급하라"며 MBC 상대로 낸 소송에 대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김용만은 지난 2010년 6월부터 9월까지 방송된 '세바퀴' '일요일 일요일 밤에' '섹션TV 연예통신' 등의 프로그램 출연료 미지급액 1억 5600원을 지급하라며 지난해 7월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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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당시 MBC는 "2010년 6월경 MBC의 디초콜릿(김용만의 소속사)에 대한 출연료지급채무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채권양도통지, 채권가압류 등이 내려졌다"며 "같은해 8월 김용만이 문화방송에 대해 출연료 직접 지급을 요구하는 통고서를 보내 왔고, 그 통고서를 송달받은 이후의 출연료를 김용만에게 전액 지급했다. 그 이전의 출연료에 대해서는 법원의 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라 법원에 공탁을 완료한 상태"라고 반박했다.
김표향 기자 suzak@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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