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만이 MBC를 상대로 한 출연료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30부(이효두 부장판사)는 김용만이 "출연료 1억 5600만원을 지급하라"며 MBC 상대로 낸 소송에 대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김용만은 지난 2010년 6월부터 9월까지 방송된 '세바퀴' '일요일 일요일 밤에' '섹션TV 연예통신' 등의 프로그램 출연료 미지급액 1억 5600원을 지급하라며 지난해 7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당시 MBC는 "2010년 6월경 MBC의 디초콜릿(김용만의 소속사)에 대한 출연료지급채무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채권양도통지, 채권가압류 등이 내려졌다"며 "같은해 8월 김용만이 문화방송에 대해 출연료 직접 지급을 요구하는 통고서를 보내 왔고, 그 통고서를 송달받은 이후의 출연료를 김용만에게 전액 지급했다. 그 이전의 출연료에 대해서는 법원의 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라 법원에 공탁을 완료한 상태"라고 반박했다.
김표향 기자 suzak@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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