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행(은행장 윤용로 /www.keb.co.kr)은 부모가 자녀 명의로 예금을 가입하고 사전증여신고를 희망하는 고객에게 은행과 협약된 세무대리인을 통해 무료로 증여신고를 대행해주는 『KEB 안심증여신고 정기예금』을 출시했다고 24일 밝혔다.
가입대상은 실명의 개인이며, 가입금액은 1백만원 이상 제한이 없다. 가입기간은 1년 이상 최장 10년까지 연단위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으며 만기지급식만 가능하다.
적용이율은 가입금액에 따라 최고 1년제 3.0%(2월22일 기준)이며, 최장 10년 동안 매1년마다 시장금리를 반영한 실세금리가 자동으로 변경 적용된다.
또한 만기전 중도해지시에도 기경과된 연단위 기간은 약정이율이 적용되고, 1년 미만 미경과 기간에만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되어 중도해지에 따른 이자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다.
외환은행 개인상품부 관계자는 "금년부터 변경된 상속/증여세법의 증여추정 조항으로 증여신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금번 출시된 상품으로 자녀명의 예금 가입후 세무서에 사전증여신고에 대한 번거로움과 수고를 덜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송진현 기자 jhsong@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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