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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미돼지 10만마리 감축...미이행땐 지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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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가격의 안정화를 위해 정부가 어미돼지 10만마리 감축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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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이하 농림부)는 28일 "모든 양돈농가가 '어미돼지 10%(약 10만마리) 의무감축'을 벌이고 농가별 이행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농림부에 따르면 이번 감축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농가는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사료구매 자금 지원 등 정책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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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는 이번 어미돼지 10% 감축이 달성될 수 있도록 양돈조합 및 조합원에 대해 손실을 일부 보전하기로 했다.

양돈농가들도 돼지고기 공급량을 줄이기 위해 현재 돼지 출하체중이 115kg인 것을 110kg으로 낮춰 출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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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농림부는 가격하락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의 사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올해부터 사료구매 특별자금 1700억원을 신규 지원한다.

한편, 3월3일 '삼겹살데이'를 맞아 대규모 돼지고기 소비 촉진행사도 벌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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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4일~17일까지 농협중앙회와 양돈농협 등이 참여해 수도권 대형매장을 중심으로 '삼겹살 990원 할인행사'를 실시한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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