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은 매출을 보장한다고 허위 정보를 제공한 카레 프랜차이즈 업체가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위는 "카레전문점 델리(DELHI)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주)델리씨앤에스가 가맹 희망자에게 예상매출액을 근거없이 산출해 제공한 것에 대해 시정조치를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델리씨앤에스는 2011년 7월 가맹 희망자의 월 예상매출액을 2000만 원으로 제시한 후 가맹계약을 체결했으나, 해당 가맹점 운영결과 월평균 매출액은 940만 원 수준이었다.
공정위는 "예상매출액 등 장래의 수익상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사실적인 산출근거가 있어야 한다"며 "델리씨앤에스가 근거 없이 예상매출액을 제시한 것은 '허위 과장된 정보제공 행위'로 가맹사업법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 업체는 가맹본부가 가맹금을 받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하려면 2주일 전까지 제공해야 하는 정보공개서를 가맹계약 체결 당일에야 제공했으며 금융기관에 예치해야 하는 예치가맹금은 아예 직접 수령했다고 공정위는 덧붙였다.
공정위는 향후 같은 법 위반행위를 다시 하지 않도록 업체에 시정조치를 내리고 업무담당과 책임임원에게 가맹사업법 교육을 받도록 조치했다.
본지는 회사측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을 취했지만 입장을 들을 수가 없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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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에 따르면 델리씨앤에스는 2011년 7월 가맹 희망자의 월 예상매출액을 2000만 원으로 제시한 후 가맹계약을 체결했으나, 해당 가맹점 운영결과 월평균 매출액은 940만 원 수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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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 업체는 가맹본부가 가맹금을 받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하려면 2주일 전까지 제공해야 하는 정보공개서를 가맹계약 체결 당일에야 제공했으며 금융기관에 예치해야 하는 예치가맹금은 아예 직접 수령했다고 공정위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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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는 회사측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을 취했지만 입장을 들을 수가 없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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