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3억 3610만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을 허위·부당하게 청구한 기관들을 신고한 21명에게 총 3683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8일 밝혔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근무하지 않은 요양보호사를 근무하는 것으로 신고하고, 근무시간을 실제 근무시간 보다 늘려서 거짓으로 신고해 공단으로부터 6359만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한 건에 대해 최고액인 679만원을 포상한다.
신고건을 유형별로 보면 시설별 필요인력을 배치하지 않고 청구한 인력배치기준 위반 (85.5%), 방문요양·방문목욕·주야간보호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제공일수와 제공시간을 늘려서 청구한 경우 (8.4%), 시설별 정원기준을 위반한 경우 4.1%, 급여비용 산정기준을 위반한 경우 등 (2%)으로 나타났다.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는 인터넷(www.longtermcare.co.kr)이나 우편, 전화(02-390-2008)등으로 하면된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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