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주요 신선식품을 포함해 대형마트 판매제한 품목 51종을 지정한 것에 대해 대형 유통업체들의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서울시는 8일 '대형마트·기업형슈퍼마켓(SSM) 판매조정 가능품목' 51종을 선정했다.
51개 품목에는 담배·맥주·소주·막걸리 등 기호식품 4종, 배추·무·시금치·상추 등 야채 17종, 계란·두부 등 신선·조리식품 9종, 고등어·갈치·꽁치 등 수산물 7종, 사골·우족 등 정육 5종, 미역·멸치 등 건어물 8종, 쓰레기 종량제봉투 등이 포함됐다.
대형마트 관계자는 "제한 품목 대부분이 마트에서 가장 중요한 제품군"이라며 "계란, 야채, 두부, 생선을 팔지 않으면 어느 소비자가 오겠느냐"고 불만을 털어놨다.
이어 또다른 관계자는 "이런 식의 제한은 전통시장에 아무런 도움이 안된다"며 "소비자의 불편만 가져오고, 정작 반사이익은 법인이 운영하는 기업형 수퍼마켓이나 편의점에만 돌아간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번에 서울시가 선정한 판매조정 가능품목은 강제성이 없고 권고 수준에 그친다.
하지만 업계 안팎에선 서울시가 법 개정을 건의하고 지방의회 등에서 규제안을 마련하면 강제력이 생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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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개 품목에는 담배·맥주·소주·막걸리 등 기호식품 4종, 배추·무·시금치·상추 등 야채 17종, 계란·두부 등 신선·조리식품 9종, 고등어·갈치·꽁치 등 수산물 7종, 사골·우족 등 정육 5종, 미역·멸치 등 건어물 8종, 쓰레기 종량제봉투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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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또다른 관계자는 "이런 식의 제한은 전통시장에 아무런 도움이 안된다"며 "소비자의 불편만 가져오고, 정작 반사이익은 법인이 운영하는 기업형 수퍼마켓이나 편의점에만 돌아간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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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업계 안팎에선 서울시가 법 개정을 건의하고 지방의회 등에서 규제안을 마련하면 강제력이 생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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