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들이 즐겨 찾는 피자, 햄버거, 아이스크림 등에 대한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제가 도입될 전망이다.
새누리당 한선교 의원은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식품의 원재료 표시를 의무화하는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및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한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식품 알레르기 사고 건수는 2010년 618건, 2011년 736건, 2012년 1166건으로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2년도 식품알레르기 접수건수는 전년도 대비 무려 58.4%의 증가율을 보였다.
또한 식품알레르기 사고 접수 중 알레르기가 유발된 식품성분도 현행 표시하도록 규정된 우유, 메밀, 밀, 땅콩, 복숭아 등 13개 성분보다 더 다양하게 나타나 식품 영양정보 표시제처럼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식품성분 표시제를 더 폭넓게 의무화하는 것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럽연합(EU), 캐나다 등의 선진국에서는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성분에 대한 표시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식품에 대한 회수조치가 이뤄지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엔 회수대상이 아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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