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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쌈-족발 등 배달용 돼지고기도 원산지 표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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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가 돼지고기의 원산지 위반판매 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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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는 최근 돼지고기 가격 하락에도 수입이 지속되고 있고, 가격차가 좁혀진 틈을 이용해 국내산으로 둔갑해 판매할 가능성이 높아져 3월11일부터 4월7일까지 집중 점검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돼지고기 도소매업체, 식육가공업체 및 정육식당 등 돼지고기 유통이 많은 판매업소와 원산지 관리가 취약한 축산물시장, 통신판매업체 등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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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농식품부는 돼지고기의 원산지 표시를 보쌈·족발 등 배달용 돼지고기까지 확대·강화한다.

농식품부는 원산지가 의심될 경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전화 1588-8112 또는 www.naqs.go.kr)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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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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