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내달까지 '보험사기 의심 블랙박스 동영상'을 제보받는다.
금감원은 보험사기 예방·적발 및 제보활성화 등에 활용하기 위해 이번 캠페인을 3월11일부터 4월30일까지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보험사기 동영상 제보 캠페인'에 참가하려면 '손목치기', '법규위반차량 대상 고의사고' 등 보험사기가 의심되는 블랙박스 영상을 금융감독원에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직접 촬영된 동영상으로 인터넷이나 방송 등을 통해 노출된 적이 없어야 한다.
제출 방법은 영상파일을 제보전용 메일주소(blackbox@fss.or.kr)로 보내면 되고 촬영장소 및 제보자 인적사항(이름, 주민번호, 전화번호)도 함께 전송해야 한다.
금감원은 우수 제보자를 선정해 소정의 상금(20건, 각 50만원)을 수여하며 선착순 100명에 대해서는 상품권 3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된 문의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및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www.knia.or.kr)를 참조하거나, 금융감독원 보험조사국(3145-8718)과 손해보험협회(3702-8559)로 하면 된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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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동영상 제보 캠페인'에 참가하려면 '손목치기', '법규위반차량 대상 고의사고' 등 보험사기가 의심되는 블랙박스 영상을 금융감독원에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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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방법은 영상파일을 제보전용 메일주소(blackbox@fss.or.kr)로 보내면 되고 촬영장소 및 제보자 인적사항(이름, 주민번호, 전화번호)도 함께 전송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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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된 문의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및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www.knia.or.kr)를 참조하거나, 금융감독원 보험조사국(3145-8718)과 손해보험협회(3702-8559)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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