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그우먼 곽현화가 '과다노출'을 의식한 셀카를 공개했다.
곽현화는 11일 자신의 트위터에 "과다노출하면 벌금 오만 원이라는데.. 나 어떻게 힝 ㅠㅜ"이라는 글과 함께 사진을 게재했다.
사진 속 곽현화는 세로줄 무늬의 민소매 티셔츠를 입고 볼륨감 넘치는 자태를 뽐냈다. 가슴이 파인 옷을 입은 그는 '과다노출'을 걱정하듯 입술을 쭉 내민 채 난감한 표정을 지어 눈길을 끈다.
한편 오늘(11일) 오후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새 정부 첫 번째 국무회의를 열어 경범죄처벌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한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처음으로 사법처리 대상이 된 스토킹은 8만 원, 암표 매매와 출판물 부당 게재, 거짓 광고 등에는 16만 원의 범칙금을 내야 한다. 또한 곽현화가 언급한 과다노출과 지문채취 불응, 특정단체 가입 강요, 무임승차, 무전취식 등은 적발되면 범칙금 5만 원을 내야 한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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