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의 미용목적 필러 등 성형시술 광고는 위법이라는 처분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치과에서 미용을 목적으로 눈과 코, 이마 주름을 시술하는 내용의 광고를 한다는 신고를 접수받아 이를 감독기관인 관할 보건소로 넘긴 결과 '의료법 위반'이라는 통보를 받았다.
권익위에 따르면 치과에서 성형을 목적으로 의료광고를 한 행위 5건은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면허자격정지 3건, 기소유예 1건, 과징금 975만원 1건)했고 경미한 의료광고 행위관련 10건은 행정지도를 내렸다. 다만 치과 치료를 목적으로 게재한 성형관련 의료광고 행위 등 24건은 무혐의 처분됐다.
권익위 관계자는 "치과에서 성형을 목적으로 필러 등을 시술하는 행위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이와 같은 내용을 대한치과의사협회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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