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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 미용목적 성형시술 광고는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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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의 미용목적 필러 등 성형시술 광고는 위법이라는 처분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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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치과에서 미용을 목적으로 눈과 코, 이마 주름을 시술하는 내용의 광고를 한다는 신고를 접수받아 이를 감독기관인 관할 보건소로 넘긴 결과 '의료법 위반'이라는 통보를 받았다.

권익위에 따르면 치과에서 성형을 목적으로 의료광고를 한 행위 5건은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면허자격정지 3건, 기소유예 1건, 과징금 975만원 1건)했고 경미한 의료광고 행위관련 10건은 행정지도를 내렸다. 다만 치과 치료를 목적으로 게재한 성형관련 의료광고 행위 등 24건은 무혐의 처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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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관계자는 "치과에서 성형을 목적으로 필러 등을 시술하는 행위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이와 같은 내용을 대한치과의사협회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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