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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피조사자(고영욱)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이번 청구는 범죄 사실을 전제한 것"이라며 "피조사자는 조사 당시 반성하는 모습이 없었고, 피해자들은 범죄 당시 10대 소녀들로 정신적으로 큰 피해를 입었다. 일부 피해자들이 합의한 사실은 있지만 여전히 피조사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청구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조사자에 대한 재범 위험성 평가에서 '중간'에 해당한다는 결과가 나왔다"며 "위치 추적의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 하에 기존의 형사사건을 토대로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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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욱에 대한 전자발찌 부착 여부는 선고시 함께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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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공판은 피해자들의 사생활 노출을 우려한 검찰의 요청으로 일부 비공개로 진행됐다. 약 3시간에 걸친 재판이 끝난 후 재판부가 약식 브리핑한 내용에 따르면, A양은 고영욱과 만나게 된 경위를 설명하면서 "성관계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고영욱이 위력으로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C양 역시 고영욱이 자신을 음악 프로듀서라고 소개하면서 접근해 차에 태운 뒤 강제로 추행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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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오전 10시에 속행되는 다음 공판은 결심공판으로 진행된다. 3차 공판에 불출석한 B양에 대한 증거 조사와 함께 검찰의 구형이 이뤄질 예정이다.
김표향 기자 suzak@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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